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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학-대선 소주 과장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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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을 놓고 `소주 전쟁'을 벌이던 무학과 대선주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무학과 대선주조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무학에는 과징금 6천8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무학은 자사 소주를 광고하면서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는 문구를 썼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암반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가 있어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반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주조는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을 첨가했다고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암반수 함유 광고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 조치라면서 앞으로 제품 광고를 할 때는 암반수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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