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스마트폰, 콘서트 표, 분유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우모(35)씨 등 119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2010년 구속됐다가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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