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취재파일] 내 자동차 보험금도 떼인 거 아닐까?

- 못 받은 보험금 확인해보세요.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처리하고, 혹시 만족하는 분 보셨나요?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후에 씁쓸함이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깎듯이 모시던, 소위 ‘왕’처럼 대접하던 손님을, 보험사들이 사고 이후 비용 처리할 때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하는 건 어떡해야 할까요? 억울하면 할수록, 똑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방법 밖에 없겠죠. 평소에는 따져봐야, 힘없는 고객들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다지만,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불합리하게 보험금 덜 내준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못 받은 보험금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마땅히 줘야 할 보험금을 숨기고 줄인 사례, 사실 수도 없겠죠. 이번 특별 검사 대상은 6개 대형 손해보험사입니다.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가 대상입니다. 2010년 이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불합리하게 지급된 부분 있는지 특별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 본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었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5월 도로에 정차했다가 앞차가 급후진하는 바람에 차가 크게 망가져 2천만 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원상 복구와는 거리가 먼, 일회성 수리만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수리비의 3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한 8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급한대로 수리를 했지만, 결국 차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을 천만 원 이상 시세를 낮춰 팔았다네요.

수리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차를 못썼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보험사는 간접손해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로 차를 못쓰는 기간 동안 들어간 렌트비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액, 출고 후 2년이 안 된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액 등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상해 간병비 지원이나 주말 또는 휴일에 사고가 날 경우 추가로 보장되는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 더 냈다면, 많게는 2배까지도 보험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사고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 달라져 추후 손해액이 줄어든다면 초과 납부된 자기부담금도 보험사가 돌려줘야 합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하지만 소비자는 보험사에게 약자인 만큼, 아무리 권리를 주장해도 권력의 횡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만난 피해자 역시 보험사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는 자기네는 나갈 수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들여가며 몇 년 동안 또 차 못 써가며 투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겠다고 싸워 본다 해도, 금감원에 민원을 내면 감독원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 결론 자체를 낼 수 없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동차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최근 들어 크게 늘면서, 금감원이 특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지난 1분기 동안에만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천8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자동차 보험금 떼어먹은 보험사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못받은 보험금 소비자에게 돌려준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결국 일시적 이벤트였을 뿐, 떼어먹고 줄이고 해서 수익 늘리려는 보험사들의 꼼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감독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한다며,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서 항목 별로, 보험사들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하니, 그동안 억울한 사연 있으시다면, 제때 신고해서 못받은 보험금 제대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