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283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해 262개를 계좌폐쇄하고 21개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선물계좌대여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선물투자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는 높은 손실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무인가 불법 대여업체가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회원사와 공동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선물대여계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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