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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계약자 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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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인 보험대리점과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모씨 등 계약자 11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미끄러졌거나 넘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입ㆍ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1인당 21.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목격자도 없는 단독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입원과 퇴원을 819차례 반복해 보험금 4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4천100만원을 받았는데 입원 기간 광주의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에 다녔으며 남원, 대구, 구미 등지에서도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데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관여해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병원을 알선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병원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을 공모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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