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보험의 의미가 없겠죠. 금융감독원이 마땅히 줘야 할 보험금을 숨기고 줄인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도로에 정차했다가 앞차가 급후진하는 바람에 차가 크게 망가진 김 모 씨.
수리하느라 한 달 넘게 차를 못 썼지만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실제 손해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김 모 씨/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보험사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는 자기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며…소송 가고 끌면 보험사 측이 이득이잖아요.]
지난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1천 8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IG, 현대,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들를 상대로 렌터카 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영업손해액, 시세 하락분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해 간병비나 주말 휴일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떼먹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이종욱/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보험금 제 때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점검하는 것이, 제도개선을 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금감원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