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한 동네 선배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6시35분께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8ㆍ여)씨가 자신에게 심한 욕을 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진 B씨는 5일 뒤 연락이 끊겨 집으로 찾아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A씨와 술을 먹던 주점에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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