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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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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때 충북 오창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 등 유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 보도연맹원 400여 명은 지난 1950년 7월 오창 장대리 양곡창고에 갇혔다가 우리군의 공격과 미군 폭격을 받고 사망했고, 유족들은 국군과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구금, 살해했다며 지난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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