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구글이 삼성에 보낸 이메일이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벨빈 호건 배심원단 대표는 지난 2010년 구글과 삼성 경영진 간의 내부 이메일을 보고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글은 삼성에 이메일을 보내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과 덜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은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라고 요청한 구글의 메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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