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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 응급 입원' 법개정 추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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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5명이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의사가 24시간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술 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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