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삼성의 통신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오늘 (24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5개 기술 가운데 2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측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애플의 4종류의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양도를 금지하고,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의 선고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린 뒤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 법원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조금 뒤 결정납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먼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어 애플에서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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