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2주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취약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1천여 곳으로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났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 재해위험이 큰 건설공사 현장, 화학 폭발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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