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FTA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EU 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게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한국산과 EU 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4.76%와 5.65%였는데 지난해 각각 70.98%와 12.22%로 변동됐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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