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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담보로 사기'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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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배상명령 제외)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합의금과 벌금을 내려고 남의 땅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았다"며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배신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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