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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 건물도 소방관련법 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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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를 계기로 공사단계부터 소방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체 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 시설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우레탄 발포와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기 전에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행 소방관련법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 건축 중인 건물을 규율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공사장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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