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건복지예산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대상에 보건복지분야와 회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보건복지 사업업 예산회계도 감사 평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따라 노인과 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와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 등이 새롭게 감사 평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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