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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퍼뜨려 포털 광고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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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포털사이트 광고를 바꿔치기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어와 연관돼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타자료실' 등의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측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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