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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변호사 잇따라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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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무장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 사건을 유치해오면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준 혐의로 기소된 백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는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계약의 자유나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또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 사건을 알선 받은 뒤 1억원 가량의 소개료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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