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최 부회장과 선물투자 대리인 김원홍 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김원홍 씨 계좌에 680억 원을 송금했다며, 이런 정황은 최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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