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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입찰방해 신고리 원전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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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업체의 입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2발전소 팀장인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운전지원 시스템 등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입찰과정에서 A납품업체에 "다른 업체가 보상받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하니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며 낙찰받은 업체대표와 1년 동안 무려 650여 건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사적인 통화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납품업체와 친분 때문에 공정성을 상실한 직무수행을 하면 원전엔 함량 미달의 제품이 공급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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