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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로 '벌금형'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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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에 발견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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