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이나 귀화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왔습니다.
한편 행정이관과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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