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20일)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44살 회사원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 40분쯤 울산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25살 이모 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 등이 든 18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 2009년 8월부터 17번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차량 안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별다른 범행동기 없이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차량 가운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털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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