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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점검 강화…하도급 50%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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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관련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원도급업체가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직접 승강기를 점검하고, 하도급 업체는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유지관리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원도급자가 수수료만 제외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과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원도급업체가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직접 승강기를 점검하도록 해 승강기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업무 관리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 기준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승강기 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경력별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차등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우리나라에는 고층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이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승강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44만 6천700여 대입니다.

지난해 승강기 사고 건수는 모두 9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리 보수 제조, 검사 부실로 인한 사고는 1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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