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할 때 현재의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300만 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리 5%로 2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현재 2억 2천400만 원에서 최대 2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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