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사업자들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또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여섯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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