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됩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또,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공직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청탁이 거듭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일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뒤 2년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법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