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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업종별 배치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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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에 서로 다른 업종이 구역 구분 없이 섞여 입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은 업종별로 입주시키는 게 원칙으로 입주사가 다른 업종의 기업과 제휴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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