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필로폰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1살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신 씨를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 씨 등 2명은 현재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 씨도 상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은 한국인 신 모 씨가 지난 2001년 사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이 유일하게 외국에서 사형된 사례지만 당시 정부는 형집행 이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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