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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안철수, 재단 행사 참석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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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나 금품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안철수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로 규정해 안 교수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 선관위 "안철수는 입후보 예정자"

선관위가 유권해석에 적용한 주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단체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단체'에는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 역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즉 '입후보 예정자'까지 포함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출마 선언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접촉, 언행을 볼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입후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입후보 예정자로 간주한다"며 "안철수 교수는 입후보 예정자"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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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재단 행사 참석도 안 돼"

때문에, 안철수 교수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안 교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안 교수가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의 기부 행위도 금지됩니다. '안철수재단'의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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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교수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안철수재단은 설립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출범을 앞둔 상황입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 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고, 올해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진 뒤 주식 처분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안 교수는 안철수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입니다. 재단 활동을 위한 명칭 변경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이름을 바꾸더라도 장학금 증정식에 안철수 교수를 내빈으로 초청하는 등 재단 행사에 안 교수가 참석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안 교수가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안 교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향후 안 교수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안철수재단 창립식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대선 기간 재단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재단이 안 교수의 대선 행보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상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새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당연한 해석" vs "지나친 확대 해석"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일표 대변인은 "안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제약없이 활동을 해왔다"며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마음껏 하든지, 대선에 나올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성호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교수 측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교수 측은 "재단이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기부자인 안 교수와 재단의 활동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안철수 재단 역시 "안 교수는 기부자일 뿐 재단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6일 재단 이사회에서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재단 측은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겠다"고 말해 재단 이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탄탄대로'를 걸어오다시피 한 안철수 교수가 '첫 관문'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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