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객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의 직원조차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부당한 수수료 고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송 피해를 받은 사례를 신청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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