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40배 차이가 나는 민원 처리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차이가 큰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석유판매업 등록에 대해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 원을 받아 수수료가 140배나 차이 났습니다.
개정안에서 행안부는 지자체 수수료 210종 중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지자체 간 금액 차이가 큰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으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구체적 금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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