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임대료 자동인상' 용산 아이파크몰에 시정조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산 민자역사내 복합쇼핑몰인 현대아이파크몰에 `보증금ㆍ임대료 자동인상' 등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 몰은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인상 규정을 두면서도 임차인에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보증금과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점이 지연될 때 임차인에게 지체상금 청구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점포 수리, 수선, 개조, 변경 비용을 성격이나 지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이밖에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이나 면적 변경 행위에 대해 임차인의 보상ㆍ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거나,임대인이 건물 보존이나 시설 조작 등을 위해 언제든지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도 지적됐습니다.

아이파크몰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입점이 지연됐을 때만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고,목적물 출입도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수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 그룹의 계열사로 용산민자역사에 있는 종합쇼핑몰을 임대하는 사업자이고 지난 6월 말 기준 임대계약 건수는 9백건에 이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