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08년 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5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 등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문 후보는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활동에 참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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