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경매처분 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9천71가구에 달한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를 강제토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관련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