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8일 취업을 미끼로 손님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무속인 안 모(59)씨를 구속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6월1일 철학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허 모(61ㆍ여)씨에게 "남편이 교육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아들을 정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김 모(62)씨에게 대기업 총무부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 계좌로 다른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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