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석과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 가방도 포함된 겁니다.
세율은 200만 원 초과분의 2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가방 과세의 세수효과는 몇 백억원대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른 사치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가방의 소매가격이 최소 350만~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수수료와 운송비, 판매마진 등을 고려하면 출고가나 수입가격이 200만 원인 가방이 실제 소비자에게 그 정도 가격에 팔릴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가격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의 부담은 소매가격의 3~7%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령 소매가격이 800만 원인 제품은 개별소비세 40만 원과 교육세 12만 원이 붙어 소매가격과 대비한 세부담은 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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