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범죄 피해자에게 항고 등 상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모 씨가 검사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싸움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최 모 군이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단기 송치로 바뀌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 씨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소년법 43조는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처분에 법령위반,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항고 규정은 없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과 달리 소년법 심판절차에서는 검사 또는 검사를 통한 피해자의 항고ㆍ재항고권이 배제돼 있다며 "소년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