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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사 비협조 LH에 법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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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각종 사업 점검에 나선 인천시의회가 증인 출석 등 조사 협조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LH 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의회 'LH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본사는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는 LH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음 주 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LH 측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한 조사특위의 2차 공문에 대해 지난 6일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 협조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며 1차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LH에 최후 통첩할 예정이며,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영종하늘도시 등 LH가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의 지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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