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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서 분신 30대女 사망…연하 남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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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구미 중앙고속도로에서 30대 여자가 온몸에 기름을 끼얹은채 불에 타 숨진 사건은 연하 남자 친구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 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여자친구(31)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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