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을 발부하는데 중요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에 대해 법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인 만큼 중형이 예상돼 피의자가 도주할 것을 우려했다.
8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B(16)양을, 지난 5월 C(16)양을 각각 동두천시내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보면 성적 충동이 생겼고 결국 두 여학생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 집을 급습했지만 그는 없었다.
A씨는 지난 3일 가족의 권유로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회복지사인 A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인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성추행이 처음이 아닌 데다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합의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도 가능한 사건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방과 후 체육교사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