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오징어채의 중량을 부풀려 팔아 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세 곳을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최근 6개월 동안 중량이 허위로 표시된 오징어채 8만 8백kg, 시가 3억 8천만 원 어치를 판매했고 또 다른 업체도 최근 2개월 동안 3천 kg, 시가 천 2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업체는 무게를 부풀린 냉동 오징어채 168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냉동 오징어채 700g에 물을 더해 얼리는 작업으로 300g을 늘려 1kg으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의 중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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