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속으로 만든 인공 엉덩이 관절 이식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추적 관찰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수술 후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기공명단층촬영과 혈액검사를 매년 실시하라고 환자와 의료진에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금속 엉덩이 관절은 이식 후 조직 안에서 마모되면서 금속 잔해가 떨어져 나와 주변 조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하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2010년 5월 식약청은 금속 엉덩이관절 수술 후 5년간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차례 추가 안전성 서한을 통해 수술 후 5년이 지난 뒤에도 추적 관찰을 지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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