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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갚아' 동료살해 버스기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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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했고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료 버스기사에게 3개월 전 빌려 간 40만 원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듣자 흉기로 동료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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