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심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BO 심판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써버렸지만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에 유소년 및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아들이 KBO 심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KBO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들을 정식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009년 하반기에 7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받았다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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