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의 방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식 판결문이 오지는 않았지만, 인권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결정한 만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당장 학생부에 기록할 의무는 없으며 연말까지만 하면 된다"면서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교과부에 문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실ㆍ국장 회의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을 오는 12월까지 보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교과부가 학교 폭력을 학생부의 '특기 사항' 란에 기재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자 지난 3월 가해자 학생의 징계 사항을 경중에 관계없이 학생부에 일괄 기재하는 것이 '낙인 효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인권위에 질의했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