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으로 들어가 노조원을 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관련 사업장인 자동차부품업체 SJM, 만도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파견사업을 운영하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은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SJM의 노조는 정당파업,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체근로 위반 여부를 위해 교섭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분파업이라도 전면파업 못지 않은 손실 효과를 가져오면 직장폐쇄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SJM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도의 경우 노조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정당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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