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내일(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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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내일(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