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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비자원 "빙과류 먹을 때 치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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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딱딱한 빙과류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빙과류 관련 위해정보 22건을 분석해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위해 유형은 '벌레류ㆍ금속류 등의 혼입'이 50.9%(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ㆍ변질' 14.9%(33건), '스틱 등 삼킴' 5.4%(12건), '베임이나 찔림' 4.5%(10건) 등의 순이다.

다친 부위로는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파절'이 12.6%(28건), '복통' 11.3%(25건), '두드러기 및 피부염' 6.3%(14건), '입술 및 구강 상처' 4.5%(10건), '설사' 4.1%(9건) 등의 순이다.

치아 파절의 경우 장시간 딱딱하게 언 빙과류를 깨물거나 빙과류에 혼입된 금속류 등을 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스크림은 제조ㆍ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녹으면 변질로 인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 세심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빙과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ㆍ판매단계에서의 철저한 온도 관리와 함께 빙과류에 대한 품질유지기한이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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