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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담배성분도 전면 공개

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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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 백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직·간접 흡연자 모두 자신이 어떤 유해 성분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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